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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더레인20.12.25

리플 소송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리플이 하락한 이유가 sec에서 리플을 증권코인으로 분류하면서 많은 세계 거래소에서 상폐를 상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하던데 증권코인이란 일반 코인이랑 뭐가 다르죠?? 또 리플의 불법적 요소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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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미국 증권위원회(SEC)이 리플을 불법증권으로 인식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 협의로 리플사 공동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리플을 매각하여 수많은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리플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암호화폐 시장 조성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리플을 분배한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씁니다.

    이러한 소송이 만약 승소한다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리플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으며,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리플의 급격한 하락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리플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메이져 암호화폐라 불릴만큼 그 영향력이 큰 암호화폐 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의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플 해당암호화폐에 대한 소송건이며, 이를 계기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미국의 증권법의 기준과 비트코인의 ETF 승인 등 상품화가 되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금을 모으거나 혹은 진행하려는 모든 사업은 증권법 하에 이뤄저야 합니다. 또한 증권형 토큰은 일종의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리플이 증권형 토큰으로 해석이 된다면 리플회사에서 초기 자금을 모으는 것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증권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가 없게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 및 ERC 토큰들을 이체 하기 위해 수수료로 사용이 됩니다. 즉 뭔가를 이체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수수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코인이 되면 증권사에 상장이 가능하지만

    증권법에 영향을 받아 코인의 성격을 잃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가 제한되고 불법적인 요소들로 부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암호화폐 고유의 특성을 상당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코인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대다수가 그렇다는건 아니고 리플코인의 암호화폐적 성격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떠나게 될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채굴이라는 형태로 계속 코인을 발행하는데 반해 리플은 처음에 일정량을 발행해 놓고 거래를 하죠. 그러면에서 보통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SEC에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엔 많이 하락하길래 소액 조금 리플에 투자하긴 했습니다만.. 소송건으로 인해 상폐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 많이 급락한 거는 사실입니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상폐까지 갈런지는 모르죠. 최악의 경우 상폐가 되겠지만 거래소마다 기준이 있을테니.. 미국에서만 금지 될수도 있는거구.. 뭐 지금보다는 더 급락할 가능성은 있겠죠. 승소를 하게되면 또 급등할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