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번 통장에 1천만원 이상 입금이 지속적으로 3개월이상 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일반회사에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 한번 ㆍ1천만원 이상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3개월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이 되는데 ㆍ1년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소명을 하라고 한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합니다.
이에 대해 맞는 말인지? 알려 주시고 위에 있는 말이 맞다면 세금을 피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등등 세무 자료를 받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어떤 거래인지 거래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듣기로는 아주 수상해보입니다.
투자 및 배당이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자금의 대여 및 회수 (=빌려줬다받은것)일 경우는 세금을 안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소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 돈이 입금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세금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여부는 관할 세무서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사실관계 확인이 될 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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