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얼마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 금액이 일시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일 수도
있고,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일시 유동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기 쉽고,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울 때 증여세 등의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