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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해파리9422.07.18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2021년 5월 원주민 분양권 매수(조정지역)
2021년 7월 2일 입주(등기완료)

원주민 분양권 매수후 실거주중이고, 청약이 당첨되어 그 아파트 입주일정이 2023년 10월쯤 됩니다.

(2년 3개월 실거주 예정)

분양권 매수시에는 비과세 요건이 3년이라는말을 들은거같아 문의드립니다.

매도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등기후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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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 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 1 또는 2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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