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시점?
기존 1주택 보유중 2023년 6월6일 분양권매수 함.
분양권 매수후 2023년 7월 30일 잔금납부후 취등록신고함. ( 재개발 사업지라서 아직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등기는 하지못함 )
기존 1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 3년안에 매도를 하면 되는것 까지는 알고 있으나 3년 안에 매도함에 있어서 분양권 매수한 날짜인 2023년 6월 부터 3년 인가요??
아니면 잔금낸 2023년 7월 30일 부터 3년 인가요??
아니면 언제 등기가 날찐 모르나 등기후 3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분야 이군요. 반드시 세무사무소 두 곳 이상의 비교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무소에 들르기 전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오는 참고용 으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6일은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보이고
2023년 7월30일은 잔금납부 신청으로 보여집니다.
1.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최초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분양권을 매수자의 경우, 잔금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분양권의 취득세도 양도세 못지않게 신경써야 하는데
분양권 취득세를 내는 날은 등기일이지만 취득에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3주택자 였다면 3주택자 중과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 점이 중요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아파트에 들어가기위해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례1.
종전 최초 주택을 쥐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완공이 되지 않는 다면 이사를 갈 수 없으므로 분양권으로 완공된 이후 2년 내 이사를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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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질문의 경우 분양권은 기산점은 분양권 취득일(당첨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다만 준공이 3년내에 안되어 이사를 갈수 없는 경우는 준공후 3년이내에매도를 하면 비과세 되나, 새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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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인한 취득시는 잔금일이 취득시점이 됩니다.
그럼으로 23년 7월 30일이 취득시점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7월 30일로 3년을 산정합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당첨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매도.
2. 실거주할 경우 분양권 완공일로 부터 3년 내 종전주택 매도 + 3년 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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