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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시점?

기존 1주택 보유중 2023년 6월6일 분양권매수 함.


분양권 매수후 2023년 7월 30일 잔금납부후 취등록신고함. ( 재개발 사업지라서 아직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등기는 하지못함 )


기존 1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 3년안에 매도를 하면 되는것 까지는 알고 있으나 3년 안에 매도함에 있어서 분양권 매수한 날짜인 2023년 6월 부터 3년 인가요??


아니면 잔금낸 2023년 7월 30일 부터 3년 인가요??


아니면 언제 등기가 날찐 모르나 등기후 3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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