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분야 이군요. 반드시 세무사무소 두 곳 이상의 비교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무소에 들르기 전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오는 참고용 으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6일은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보이고
2023년 7월30일은 잔금납부 신청으로 보여집니다.
1.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최초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분양권을 매수자의 경우, 잔금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분양권의 취득세도 양도세 못지않게 신경써야 하는데
분양권 취득세를 내는 날은 등기일이지만 취득에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3주택자 였다면 3주택자 중과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 점이 중요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아파트에 들어가기위해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례1.
종전 최초 주택을 쥐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완공이 되지 않는 다면 이사를 갈 수 없으므로 분양권으로 완공된 이후 2년 내 이사를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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