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전세사기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합니다⁶. 또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조회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⁵.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입자가 많이 돌아다니고, 알아볼수록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겁니다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