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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활기찬감나무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15%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리금 상환시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학생 본인이 대출을 받았을때와 부모의 명의로 받아서 지출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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