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질문의 대학학자금이 대학교 등록금이라면 교육비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제출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연 되지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