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방법 문의드려요~~
1.기본급/209=시급
시급*8=일급
일급*1.5=휴일수당
2.기본급/209=시급
시급*1.5=연장수당
연장수당*8=휴일수당
1번과 2번으로 계산할 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어떤식으로 계산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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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계산식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8*1.5이나 시급*1.5*8이나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값에 같은 수를 곱하되 순서가 다를 뿐인데 다른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결과는 동일하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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