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방법 문의드려요~~
1.기본급/209=시급
시급*8=일급
일급*1.5=휴일수당
2.기본급/209=시급
시급*1.5=연장수당
연장수당*8=휴일수당
1번과 2번으로 계산할 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어떤식으로 계산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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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계산식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값에 같은 수를 곱하되 순서가 다를 뿐인데 다른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결과는 동일하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