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유효기간 끝나면 끝인가요?
카드가 단종되었는데
유효기간이 23년 1월이면
1월이후로는 이제 사용 못하는걸까요?
보통 단종 안된건 유효기간 임박하면
자동발급 되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난다면 결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보통은 연락이 오고 이에 재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나 카드사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가 단종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지만 단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 만료 전에 문자나 전화가 와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사전에 미리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연장이나 새로 발급 등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가 단종되었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짜카드의 경우 단종예고가 되었을 때 단종되기 전에 다시 재발급을 하는 편법(?)이 있는데 이 또한 원래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해서 재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31501449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의 혜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금융사에 만기전에 이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카드번호 및 혜택을 그대로 누리시면서 5년을 추가 사용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재갱신의 조건은 최근 1년내에 사용실적이 있어야하고, 카드가 단종되지 않은 카드여야 합니다.
만약 23년 1월이 만기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카드시고 단종이 되지 않은 카드라면 유효기간 전월에 재갱신이 되어서 고객님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법인카드의 경우는 대표자분의 연대입보가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재갱신발급 카드가 은행으로 발송되어져서 오게 됩니다. 23년 1월 이시니깐 12월에 재갱신되어서 카드가 발급될것이니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정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사용이 안됩니다
단종이된 카드라니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재발급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빠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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