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재갱신의 조건은 최근 1년내에 사용실적이 있어야하고, 카드가 단종되지 않은 카드여야 합니다.
만약 23년 1월이 만기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카드시고 단종이 되지 않은 카드라면 유효기간 전월에 재갱신이 되어서 고객님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법인카드의 경우는 대표자분의 연대입보가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재갱신발급 카드가 은행으로 발송되어져서 오게 됩니다. 23년 1월 이시니깐 12월에 재갱신되어서 카드가 발급될것이니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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