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1

혼인신고로 1가구3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

남편 1주택, 와이프 1오피스텔, 상태에서 혼인신고전에 와이프 명의로 이번에 분양권 취득하려 하는데,

분양권 취득하고 3년이내 오피스텔 처분하면 3개 다비과세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7.0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재로 양도하시면 세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추후 남편주택은 합가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분양권 주택은 추후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