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하고 3년이내 오피스텔 처분하면 3개 다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재로 양도하시면 세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추후 남편주택은 합가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분양권 주택은 추후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