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시점에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양도 시점에 2주택일 때도,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등입니다.
B분양권을 등기 한다고 한다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C주택을 5년 내 매도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미 양도하는 시점에는 3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하는 주택을 어느 것 부터 처분 하느냐가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의 순서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B분양권을 등기 하기 전에, C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분양권을 등기 하고, B주택으로 이사 후 A주택을 처분하면, 이사를 위한 일시적2주택 -> 비과세
B주택 처분시 -> 원래 1주택이므로 비과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