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재빠른황로287
재빠른황로28721.10.05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

현재 본인 1주택 1분양권(주택A, 미분양권B)

주택 A : 2021년 4월 등기

미분양권 B: 미분양권 계약으로 주택수 미포함(2022.2월 등기예정. )

예비신부 주택C : 2021년 10월 등기 예정

각자 1주택 상태에서 2021년 12월 결혼을 하는데요

C주택 등기 후 혼인신고 예정이구요

B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이지만 2022년 2월 등기 치면 3주택이 되는데

C주택을 5년 내 매도시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시점에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양도 시점에 2주택일 때도,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등입니다.

    B분양권을 등기 한다고 한다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C주택을 5년 내 매도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미 양도하는 시점에는 3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하는 주택을 어느 것 부터 처분 하느냐가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의 순서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B분양권을 등기 하기 전에, C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분양권을 등기 하고, B주택으로 이사 후 A주택을 처분하면, 이사를 위한 일시적2주택 -> 비과세

    B주택 처분시 -> 원래 1주택이므로 비과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