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일반 통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배대지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던 중 판매의 목적으로
상품도 추가로 구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고유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일반 통관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배대지 측에 일반통관신고를 신청하면
알아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관세사라던가 관련 단체에 거래 건 마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판매목적을 가진 상품을 수입할때 통관신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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