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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코23.09.10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제품을 소싱해 가져오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거의 매일매일 주말 포함해서 해외에서 10-20개의 제품을 소싱할 계획인데요. 관세사분들께 의뢰를 드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통관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관부가세 납부)


2. OR 사업자통관과 동시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수입신고+관부가세 납부)


3. 수입신고는 관세사님께 의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인가요?


4. 수입신고와 수입신고필증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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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통관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관부가세 납부)

    ->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2번과 같이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를 요합니다. 말씀하신 통관이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 '수출', '반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관을 진행한다는 것이 수출입신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OR 사업자통관과 동시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수입신고+관부가세 납부)

    -> 상기 1과 같이 사업자 통관이 결국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

    3. 수입신고는 관세사님께 의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인가요?

    -> 네. 수출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4. 수입신고와 수입신고필증은 다른 것인가요?

    -> 수입신고는 용어 그대로 세관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신고'이며, 해당 신고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수리'를 해주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가 '수입신고필증'이며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이라는 것이 결국 수입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를 통한 세관에서의 신고&납부 등의 절차를 통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입신고의 결과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라는 서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관세납부, 검사 대응, 수입신고 업무 등을 잘 모르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 통관이라는 의미는 사업자 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대부분 수입업체는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의뢰합니다. 다만, 화주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가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서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수입화물 검사 등에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신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재처리가 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가수리가 되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지만 검사 및 세관요청자료 대응 등의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적법하게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통관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간이통관시에는 간이통관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간이통관의 경우 최초에만 잘 배워두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4. 수입신고가 되면 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