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통관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관부가세 납부)
->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2번과 같이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를 요합니다. 말씀하신 통관이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 '수출', '반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관을 진행한다는 것이 수출입신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OR 사업자통관과 동시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수입신고+관부가세 납부)
-> 상기 1과 같이 사업자 통관이 결국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
3. 수입신고는 관세사님께 의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인가요?
-> 네. 수출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4. 수입신고와 수입신고필증은 다른 것인가요?
-> 수입신고는 용어 그대로 세관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신고'이며, 해당 신고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수리'를 해주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가 '수입신고필증'이며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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