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제품을 소싱해 가져오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거의 매일매일 주말 포함해서 해외에서 10-20개의 제품을 소싱할 계획인데요. 관세사분들께 의뢰를 드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통관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관부가세 납부)
2. OR 사업자통관과 동시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수입신고+관부가세 납부)
3. 수입신고는 관세사님께 의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인가요?
4. 수입신고와 수입신고필증은 다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