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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라니98
자유로운고라니9820.10.31

세후 계약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회사에서 계약할 때 세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 나가는 돈과 무관하게 저에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제가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그것도 다 회사에서 처리하는가요?

내가 더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내고, 내가 받아야 낼 세금이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받고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세전 계약만 해서 헷갈리네요.

세후 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지급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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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계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에 추론할 뿐이지만,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4대보험료 소득공제는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금도 대납해 주었으니 그 세액 전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회사의 대납액은 다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환급액의 수령주체는 회사와 별도로 상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법상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납부/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이고 결국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계약의 경우도 말씀하신 연말정산된 세액을 어떻게 할 지는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후금액에 맞추어 세전금액을 설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세전계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계약이라는 것이 세후 금액을 일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말한것이라면,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은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정산 때 근로자와 회사와의 오해로 인해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전에 회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로, 추후에 현재 직장이나 타직장에서 근로계약을 새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대해 세후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삽입하시어 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방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연말정산은 별도의 세법적 절차가 아니라 과세표준 및 부담 세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시 모두 지급처에게 귀속 또는 부담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