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계약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회사에서 계약할 때 세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 나가는 돈과 무관하게 저에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제가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그것도 다 회사에서 처리하는가요?
내가 더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내고, 내가 받아야 낼 세금이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받고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세전 계약만 해서 헷갈리네요.
세후 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지급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계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에 추론할 뿐이지만,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4대보험료 소득공제는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금도 대납해 주었으니 그 세액 전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회사의 대납액은 다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환급액의 수령주체는 회사와 별도로 상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법상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납부/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이고 결국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계약의 경우도 말씀하신 연말정산된 세액을 어떻게 할 지는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후금액에 맞추어 세전금액을 설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세전계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계약이라는 것이 세후 금액을 일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말한것이라면,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은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정산 때 근로자와 회사와의 오해로 인해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전에 회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로, 추후에 현재 직장이나 타직장에서 근로계약을 새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대해 세후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삽입하시어 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방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연말정산은 별도의 세법적 절차가 아니라 과세표준 및 부담 세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시 모두 지급처에게 귀속 또는 부담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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