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계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에 추론할 뿐이지만,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4대보험료 소득공제는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금도 대납해 주었으니 그 세액 전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회사의 대납액은 다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환급액의 수령주체는 회사와 별도로 상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법상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