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연간 2천만원 이내,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최대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는 것이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이 비과세되는 잇점이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한정 규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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