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사짓는 땅으로도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주택연금과 같은 원리인가요?
만약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땅을 다른사람한테 소작시켜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C1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확인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