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토지에 대해 농지연금을 신청할경우(남편은 농사경력 자격 있음) 농지 연금 산출시 토지의 반을 기준으로해서 연금을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인이 농사경력 5년을 갖출경우 남편과 별도로 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