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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후투티290
위용있는후투티29023.03.23

부부 공동명의 토지 농지 연금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부 공동명의의 토지에 대해 농지연금을 신청할경우(남편은 농사경력 자격 있음) 농지 연금 산출시 토지의 반을 기준으로해서 연금을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인이 농사경력 5년을 갖출경우 남편과 별도로 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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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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