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