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주택 취득 시 주임사를 등록하여 주택 임대를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택 부동산 취득 시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60 ㎡ 이하는 취득세 면제로 아는데 법인도 면제되어 12%가 아닌 1%만 내도 되는 것인지? 면세가 되는 것인지? 주택 수 산정 제외만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으로 1주택 취득 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가정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