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목에서 95%의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확보했으면, 나머지 5% 동의를 얻지 않고도 상장 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95%의 대주주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소액 주주들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최초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에 강제로 청산되는것인가요?
2) 아니면, 휴지조각 처럼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나머지 소액 주주들의 지분은 강제적으로
매수가 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에 성공하여 자진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 대한 지분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상장폐지가 되요
1.청산되는 개념은 아니며 장외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신것이며 회사가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어요
2.휴지조각은 아니고 장외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