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소수주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가는 회사의 자산가치 등을 고려 대주주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소수주주가 매수 청구 후에 정해진 가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