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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젤248
청렴한가젤24821.09.04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상태에서 휴업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고려하지만 휴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업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금융권에서 대출금 전액 갚으라 하겠죠 휴업시에도 똑 같으리라 생각드는데 조언부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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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은 일정 기간동안 사업을 일시정지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완전 종료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하려면 사업자를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휴/폐업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폐업과 관련된 대출문의는 대출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 및 폐업은 세무서방문이나 홈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휴업은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동안에 거의

    실적은 없을 것이나, 각종 세금신고기간이 도래하면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시고, 폐업신청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신고시에는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