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상태에서 휴업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고려하지만 휴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업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금융권에서 대출금 전액 갚으라 하겠죠 휴업시에도 똑 같으리라 생각드는데 조언부닥 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은 일정 기간동안 사업을 일시정지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완전 종료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하려면 사업자를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휴/폐업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폐업과 관련된 대출문의는 대출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및 폐업은 세무서방문이나 홈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휴업은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동안에 거의
실적은 없을 것이나, 각종 세금신고기간이 도래하면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시고, 폐업신청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신고시에는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