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4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마지막 달에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을 받아보니 3일 일한 급여 148,500에서 9%가 아닌 한달 급여기준으로 계산된 4대보험 9%인 109,990원 공제됐습니다. 사업장에 물어보니 급여명세서를 주며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징수된 4대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락하기 꺼려지거나 불편하시면 아깝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시고 4대보험 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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