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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나팔새102
고귀한나팔새102
23.05.03

알바 중도퇴사 후 추가징수된 4대보험 공제액 돌려받지 못하나요?

22년에 4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마지막 달에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을 받아보니 3일 일한 급여 148,500에서 9%가 아닌 한달 급여기준으로 계산된 4대보험 9%인 109,990원 공제됐습니다. 사업장에 물어보니 급여명세서를 주며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징수된 4대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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