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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불독125

노련한불독125

4대보험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휴직을 해서 급여가 안들어 와야하는 달에 회사에서 실수로 급여를 입금하여 다시 반환했습니다.

이해가 편하게 급여가 3,000,000원에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수령은 2,700,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령 금액 전액을 회사쪽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공제했던 4대보험 300,000원의 일부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도 추후 공제하거나 반환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애초에 제가 받아야했던 금액은 0원인데 270만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270만원이 나갔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4대보험료를 더내야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4대보험료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