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1년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세종시에 4억 6천에 분양받게 되었구요.
입주년도는 2024년입니다.
5년~7년(2026~2028년)뒤쯤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후 향후 부동산을 하나 더 취득하게 되었을때의 종합부동산세 외 기타 세금과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하고 나중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 명의로 하는것. 중 세금 면에서 어떤게 더유리한지요?
남편은 지금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배우자 증여로 들어가기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단독명의로 하고 향후 수익형 부동산이나 집 한채 추가 매수시 그 부동산을 제 명의로 하는게 세금면에서더.유리할것 같다고 말합니다.
둘중 어떤 선택이 더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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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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