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이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을 반드시 사전에 받아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고 함은 여러 의미가 있으나 사전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자가 이용 권한을 설정하고 출처 표시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가능으로 사용 권한을 미리 설정하거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도과 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