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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닭176
되알진닭17622.12.31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 중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사용시에 저작권의 염려는 없는건가요?

저작권을 피할수 있는 발법 중 하나가 공정이용이라고 하던데

공정이용에 대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연예인 사진,드라마 대사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던데 문제가 안되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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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가이드 등 일반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이고

    추상적 질문내용에 대해 모든 사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화 등이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을 반드시 사전에 받아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고 함은 여러 의미가 있으나 사전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자가 이용 권한을 설정하고 출처 표시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가능으로 사용 권한을 미리 설정하거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도과 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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