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드라마나 영화, 예능 같은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올라온 영상이 많은데 더빙이나 자막을 넣으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배포사나 저작권자가 신고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리뷰 등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 등 저작권자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더빙이나 자막은 리뷰영상을 이용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저작재산권의 이용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