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하는 당사자들 마음입니다. 2층짜리 건물에도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설치할 수 있고 따로 정해진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층수나 호실수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등의 법령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물이 4층 이상이라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3층 건물에도 넣는 추세입니다. 불고 ㅏ몇 년 전만 해도 4층 상가 주택의 절반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축 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필수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