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층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한대이지만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2개, 3개까지도 있던데 층수에 따라 의무 설치 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니1004입니다.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승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법 제 64조 제1항). 허나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영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