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사망신고 후에 어떻게되나요?
알아서 지급정지가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게 따로 있다가 정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예금 계약 등의 약관을 살펴보시면 사용자, 이용자인 고객의 사망시에 해당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나 예금 거래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해당 채무와 채권 등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질문자님의 사망에 관한 정보가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