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팩스 전송시 해당업체 사이트에 기재된 팩스번호를 사용하여 전송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협렵업체 모집 공고를 관련 업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은 무단수집거부 처리가 많아 팩스 전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상호,홍보자, 수신거부번호를 내용에 기재하여 이미지 없이 발송가능시간인 오전9시~오후9시에 발송하려 합니다. 팩스번호는 관련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할 경우에도 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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