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롤 계정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본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번호 인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번호 인증뿐 아니라 본인인증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블리자드, 넥슨 등 다른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만 본인인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IP로 우회접속하면 본인인증 없는 외국 ID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도 본인인증해야 합니다 (디스코드, 줌 등은 안 합니다). 아프리카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위치와 대조됩니다.
1.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본인인증을 고집할까요? 간혹 음침한(?) 웹사이트를 사용해야 할 때도 본인인증을 해야 해서 좀 불편했어요...
2. 이것도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전화번호 인증을 하긴 하지만 Siren24, NICE 본인인증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한 회원가입 및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방문자를 가진 인터넷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실명확인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상거래가 일어나는 쇼핑몰, 유료 사이트 등은 회원들의 실명 확인을 통해 명의도용 등의 상거래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는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을 통해 접근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실명이 확인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에게만 CRM활동을 함으로써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가명을 이용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익명성에 의한 허위 사실의 유포 및 무분별한 비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인인증을 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절차진행을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국가별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여러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레벨업이나 기타 게임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방법 등을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게임 온라인 시스템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한개의 아이디만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와 같은 국가별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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