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자대행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귀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비자가 공연기획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부담할 지출을 귀사가 일괄하여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한 후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