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개인사업자인데 현재 휴업중이라고 합니다. 휴업중인 사업자가 지출한 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줄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이지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환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휴업중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휴업을 취소 시킬 수능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휴업중일 때는 폐업만 아니다뿐이지 다른 신고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휴업을 풀고 부가세환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