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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1

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와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제주도 또는 부산에서 배를 타는 경우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는 조금 다른가요 아님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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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2병, 담배는 200개피, 향수는 100ml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공항과 항구든 관계없이 면세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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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금액은 국가, 공항이나 항구, 면세점 브랜드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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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금액은 항공과 항구 모두 동일하게 800불입니다. 800불 미만의 금액을 면세점 등 해외에서 구매한 뒤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며,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세관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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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은 항구나 공항이나 관세법에 따른 면세한도는 동일합니다. 국내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산 물품의 총 가치가 개인당 미화 8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자가 사용하거나 선물로 구매한 물품에만 해당하며,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전에는 한도가 600달러였지만, 작년 9월에 현재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와 같은 특정 품목은 개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총 가격이 1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당 최대 5kg, 총량으로는 40kg 이내의 제한이 있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향수는 별도의 면세 품목으로 간주되며, 800달러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술의 경우에는 개인당 2리터 이하, 즉 2병까지 한도가 있으며, 해당 술의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일반 필터 담배는 10갑(200개비), 시가(엽궐련)는 50개비, 액상 담배는 20ml까지(다만,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관세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향수는 개인당 60ml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하며, 병 당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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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은 항공기든 해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같습니다.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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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의 개념으로 시내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이 있으며, 면세한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또한,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은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입니다. 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됩니다. 향수는 100ml까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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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금액은 공항, 항구와 관련없이 아래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적절하게 국내 입국시 물품을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


    이러한 면세물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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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공항과 항구의 경우 면세점의 면세한도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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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공항이나 항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습니다.

    여행자는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술은 2병(전체용량이 2리터이하이며 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이하) 향수는 100미리 이하, 담배는 200개피 이하까지 적용 받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반복 신고 미이행자는 6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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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면세 금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모두 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면세점이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면세점에는 시내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항만면세점은 그중에서도 ‘출국장면세점’에 해당됩니다.

    시내에 위치한 면세점과는 달리 항만면세점에서는 출국일 날 항만에서 구입한 물품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면세점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항만면세점이 규모도 작고,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수도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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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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