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은 항구나 공항이나 관세법에 따른 면세한도는 동일합니다. 국내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산 물품의 총 가치가 개인당 미화 8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자가 사용하거나 선물로 구매한 물품에만 해당하며,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전에는 한도가 600달러였지만, 작년 9월에 현재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와 같은 특정 품목은 개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총 가격이 1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당 최대 5kg, 총량으로는 40kg 이내의 제한이 있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향수는 별도의 면세 품목으로 간주되며, 800달러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술의 경우에는 개인당 2리터 이하, 즉 2병까지 한도가 있으며, 해당 술의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일반 필터 담배는 10갑(200개비), 시가(엽궐련)는 50개비, 액상 담배는 20ml까지(다만,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관세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향수는 개인당 60ml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하며, 병 당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