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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안경곰236
충실한안경곰23623.11.30

장인어른 부양가족 등록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자녀 둘 연년생 키우는 직장인 입니다.

장인어른이 몸이 많이 않좋으셔서 올해 12월7일 부로 퇴직하시는데

저한테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고 가능하다면 어떠한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만60세 넘으셨고 장모님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병원통원및 케어를 해야될상황이라서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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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신시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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