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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규좌아림
우민규좌아림23.01.17

연말정산 장인,장모님 등록가능한가요?

와이프는 가정주부이고 자녀두명입니다

장인,장모님은70세이신데 장인어른이 장사하십니다

제가 인적공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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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어른이 장사를 하신다고 하니 장인어른의 소득요건을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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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인적 공제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사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됨)

    3. 나이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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