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국세청 발급실패 시 재발급 의무기한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 자진발급 5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신청하고 국세청에 전송 후 실패한 경우에도 이것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발급 실패한 경우 다시 발행해야하는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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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이 정상적으로 안되었다면 현재 날짜로 다시 발행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5일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실패를 한 경우 그 이후 발행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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