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자진발급 5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신청하고 국세청에 전송 후 실패한 경우에도 이것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발급 실패한 경우 다시 발행해야하는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