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5일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실패를 한 경우 그 이후 발행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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