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인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은행 등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은 현금 납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내국세는 13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 대부분에 대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세금의 카드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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