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작성 후 관련 부분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급여도 신청서 작성과 상관없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연말에 받는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추가적으로 소득세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하셔도 되고,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