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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알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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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작성 후 관련 부분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급여도 신청서 작성과 상관없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연말에 받는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추가적으로 소득세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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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