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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숲제비211
멋진숲제비21121.01.2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후 월급에서 매달 내는 세금이 감면되나요? (세금을 적게 내어 월급상승) 아니면 연말정산때 내었던 세금이 환급되는 구조인가요? (연말정산때 내야할 소득세에서 감면 또는 내었던 소득세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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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월급에서 매달 공제하는 소득세도 감면에 따라 떼는 금액이 적어질 것 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계산 및 정산은 연말정산때 하는 것이므로 이때 감면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미리 납부해놓는 세금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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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자체는 그대로 이루어지되, 연말정산에서 감면이 적용되어 세금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90%를 감면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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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을 신청하신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소득 분류되며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결정세액이 기공제된 세액보다 적거나 0원이면 환급되며 신청 이후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도 감면된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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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70%(청년인 경우 9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만약, 매월 급여에서 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월 급여에서 70%(청년은 90%)가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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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고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도 적게 책정되어 공제될 것이고, 그렇게 공제되어 적게 납부한 소득세액도 차후 연말정산 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더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시 최종세액에 맞춰 정산될 것이므로 이러든 저러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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