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만들고 매출이 발생이 안되면 세금 안내나요?
사업자를 만들고 매출이 발생 안하면 세금 안내나요?
또한 얼마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일 경우, 매출금액 제한이 없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이 적거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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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관련 매출이 하나도 없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만,
관련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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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매출이 0원이신 경우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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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발생이 없으시다면 세금납부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임차하시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사업소분)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며, 소득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세금납부의무면제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매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 매출 발생 시 세부담이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매출 규모가 적다면 공제 또는 경비 처리 되는 항목에 따라 세부담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사업자별로 각기 다르므로 세부담이 없는 매출 규모가 절대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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