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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불주먹
남양주불주먹23.08.03

사업자를 만들고 매출이 발생이 안되면 세금 안내나요?

사업자를 만들고 매출이 발생 안하면 세금 안내나요?

또한 얼마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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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일 경우, 매출금액 제한이 없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이 적거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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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관련 매출이 하나도 없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만,

    관련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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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매출이 0원이신 경우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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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발생이 없으시다면 세금납부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임차하시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사업소분)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며, 소득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세금납부의무면제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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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매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 매출 발생 시 세부담이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매출 규모가 적다면 공제 또는 경비 처리 되는 항목에 따라 세부담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사업자별로 각기 다르므로 세부담이 없는 매출 규모가 절대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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