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매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 매출 발생 시 세부담이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매출 규모가 적다면 공제 또는 경비 처리 되는 항목에 따라 세부담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사업자별로 각기 다르므로 세부담이 없는 매출 규모가 절대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