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보상여부에 대해서 알수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 기준
상해,질병 입통원비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 (비급여 30%)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가능합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경우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등
10회단위로 병변호전이 확인이 되는경우 연간 50회 3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한도내에서 50회,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최근의 정책이고 예전 구실손보험이라면 보상정도가 다르니 이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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