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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8.27

실손보상 관련하여 사전에 보상 가능여부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상관련하여 주요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사전에 가입자가 보상 가능여부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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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서도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참고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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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보상여부에 대해서 알수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 기준

    상해,질병 입통원비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 (비급여 30%)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가능합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경우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등

    10회단위로 병변호전이 확인이 되는경우 연간 50회 3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한도내에서 50회,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최근의 정책이고 예전 구실손보험이라면 보상정도가 다르니 이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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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이나 도수치료 비용의 과도한 보험금의 청구로 실손보험료의 인상이 심각합니다.

    백내장수술은 수술 자체 비용은 포괄수가제로 큰 문제는 없지만 비싼 노안렌즈 삽입비용 청구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백내장 진행속도가 3등급이상이며 입원했을 때 보상가능합니다.

    도수치료는 4세대실손은 연 350만원.50회까지 제한되어 있으나 10회 후 치료효과 있을시만 10회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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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사 콜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여 보상 가능 유무를 상담을 미리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서 보상 가능 유무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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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의사항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되지 않아서

    정기보험과 함께 가입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실손보험 목적이시라면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최저로 설정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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