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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바다매184
귀한바다매18421.06.30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자입니다.

연 7,0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비정기적인 강연수입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연말정산 했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산 신고할 경우 추징 등의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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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록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보다 실제 부담할 세액이 많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강연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이 올라갔으므로 당연히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익이라는 개념보다 소득이 올라갔으니 세금을 좀 더 납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연으로 인한 소득은 전문 강연자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원전징수를 하고 필요경비 차감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므로 추가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기적인 강연수입이 사업소득이라면 (3.3%공제 후 지급받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강연수입이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해서 신고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합산시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할 수 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