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기적인 강연수입이 사업소득이라면 (3.3%공제 후 지급받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강연수입이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해서 신고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합산시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할 수 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