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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20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도 원천징수를 하나요?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미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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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연료를 받을경우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강연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하는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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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역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전징수를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전징수세율은 22%로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지급자가 해당 세액을 제하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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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40%(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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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강의를 하는 자가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 자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강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8.8%(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공제)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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