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강의를 하는 자가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 자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강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8.8%(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공제)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