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같은 기타소득도 원천징수를 하나요?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미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연료를 받을경우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강연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하는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 역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전징수를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전징수세율은 22%로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지급자가 해당 세액을 제하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40%(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강의를 하는 자가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 자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강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8.8%(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공제)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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