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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페리카나200
목마른페리카나20021.04.29

월세소득신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월세수익소득신고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1가구2주택(둘다 지방아파트이고 각각시세4억정도)

이고 1주택은 제가 거주중이고 1주택은 보증금1천만원에 년6백 월세받고있는데 이 월세수익에대해 이제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해서요. 세무서에 전화해도 전화받는사람마다 말이 다르더군요 누구는 월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하고

누구는 월세소득이 년2천이하라 월세사업자등록할필요는 없고 그냥 5월에 소득신고만 하면된다고하구요.

찾아가서 물어봐도 코로나로 대면업무를 예전처럼 자세하게일대일로 못해서 정확히 알려줄수 없다고 당신이 홈텍스가서 동영상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네요 ㅋ

참 기가막혀서 ..

혹시 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좀 여쭤봅니다.

(아울러 월세받은지 5 년이상됐는데 이전꺼도 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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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19년 분의 주택임대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2019년에 대해서도 무신고된 것이라면 2019년 분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선 다른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인지, 합산과세가 유리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셔야 하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직접 공부하셔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