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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실비보험에는 치과 보장은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에는 치과 보장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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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급여부분만 보상되므로 실제로 보상받을수

    있는금액은 극히 드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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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8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과 보험 적용이 되나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받을수 있는게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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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치료비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치과진료비도 공제금액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부분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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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도 치과에 급여부분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치과의 치료는 비급여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충전치료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등의 치료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기 떄문에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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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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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게 거의 없다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아보험을 따로 구축을 합니다.

    치아보험은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gi 복합레진 크라운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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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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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치과에대해서 청구 가능한 항목은 스케일링, 치료목적발치, 보존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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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표준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가입자라면 치아치료도 보장이 일부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처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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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과 치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9월이후가입은 부분적으로 치과 치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항목이 급여 항목이면 실손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실손 보상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에는 치료목적으로 치아 엑스레이, 사랑니, 신경치료, 잇몸치료, 충전치료아말감, 스케일링 치료목적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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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관련해서는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과에서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들은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레이,크라운,임플란트 대부분 이런 치료는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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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 전부 면책이구요.

    2009년 8월부터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 급여부분에 대해선 보장합니다.

    2016년 1월부터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라 하더라도 턱, 입술, 혀, 구강에 해당하는 K09~K14의 경우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모두 보장합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가입하셨다는 가정하에

    질병코드 K09~K14가 아니시라면 급여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으로 비용을 상쇄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ㅠ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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