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 전부 면책이구요.
2009년 8월부터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 급여부분에 대해선 보장합니다.
2016년 1월부터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라 하더라도 턱, 입술, 혀, 구강에 해당하는 K09~K14의 경우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모두 보장합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가입하셨다는 가정하에
질병코드 K09~K14가 아니시라면 급여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으로 비용을 상쇄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ㅠ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