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 경우 치아의 진단명과는 무관하게 치과치료 시 발생한 비급여 부분은 전체 면책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부분 중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금액 부분에서 자기 부담금 공제 후 한도 내에서 지급 되십니다
때문에 사실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발치 하신다면 발치 부분은 건보 적용된 급여 중 질문자님 납부한 금액이 가령 1만원 이라면 최소 공제금액 1만원 이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거나 없습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 예정이라시면 이부분은 비급여 이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이고요
현재 치과 치료 후 보험금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정액형 치아보험 뿐입니다 단 치아보험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치료 내용에 따라 가입기간, 면책기간, 진단코드 등을 고려하여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지급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