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음식점/수산물소매업)준비 관련 문의드려요.
생선회 판매 배달 포장을 준비중입니다.
일반음식점 업종코드 552103 혹은 소매업(수산물) 업종코드 522031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 및 생선회를 제외한 기타 메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매업은 생선회만 판매가 가능할까요?
(예:소매업에서 기타 음료 및 소스 판매 가능?)
2) 소매업으로 배달의민족 배달 및 포장 판매가 가능한가요?
3) 배달 및 포장 판매만 하는 사업장에서는 일반음식점/소매업 상관 없이 생선회는 모두 면세 제품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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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소매로 생선회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생선회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음식점 매장에서 생선회와 주류, 음식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선회만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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